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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포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세요

 

[아시아통신] 김포시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로 진행된다.

 

먼저, 비대면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 내 ‘사실조사’ 메뉴에 접속하여 본인확인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때 세대별 1인이 대표로 해당 세대 전체에 대해 응답할 수 있다.

 

이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이·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일 경우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중점 조사 대상자는 ①100세 이상 고령자, ②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③복지취약 계층, ④사망의심자, ⑤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조사로, 특히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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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