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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평택시, '자동차분야' 기업 대상 관세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7가지 방안 제시

 

[아시아통신] 평택시는 16일 평택산업진흥원에서 ‘자동차 분야 수출기업 대상 관세 대응방안 등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반도체분야 및 통합 설명회 이후 3번째로 ‘자동차 분야’수출기업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를 비롯한 평택산업진흥원, KOTRA, 평택상공회의소,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 및 약30여명이 참석해 관세정책에 따른 최근 통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 및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미국에서 7월9일 예정이었던 관세부과를 8월1일로 연기하면서 정부가 협상중에 있는 상황으로 이번 설명회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 대해 세션을 2개로 나눠 첫 번째는 ▲관세피해 긴급대응 정부지원대책 안내 ▲자동차 기업 대체 시장 발굴 전략 ▲KOTRA 추천사업, 두 번째는 ▲관세부과현황 ▲관세부과에 따른 영향 ▲ 대응방안에 대해 기업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설명으로 참석 기업들에게 호평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참여한 기업이 코트라에서 운영중인 해외지사화 사업관련해 건의를 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체감형 설명회가 됐다

 

정장선 시장은 “지자체의 지원 한계는 있지만, 설명회개최,기업체방문, 경제지표 관련 자료 제공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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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