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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자력안전위원회,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아시아통신]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하여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 및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하여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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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부의장이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지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와 운수사업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및 보조금, 적자손실액 산정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결정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리시 관내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통해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부의장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수익성에 치중해 폐선 위기에 놓이거나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공공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