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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천시, 불법 렌터카 이용 금지 촉구…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1,174건 수사 의뢰 마치고 시민 안전을 위한 홍보 현수막 설치

 

[아시아통신] 이천시는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수사 의뢰 및 홍보 현수막 설치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유상운송은 합법적인 인허가 없이 자가용이나 대여 자동차를 이용해 요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행위로, 콜택시처럼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천시는 2024년 접수된 불법 유상운송 신고(1,174건)에 대하여 수사 의뢰를 모두 마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불법 유상운송 근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내 주요 도로와 교통시설 주변 20개소에 ‘불법렌터카 이용금지’를 안내하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와 더불어 이천시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천 행복콜 택시(031-631-2200)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천 행복콜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불법 유상운송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등록된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홍보 현수막 설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일상처럼 된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해소되고,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천시는 올해 3월경 불법렌터카를 이용했던 시민이 교통사고로 사망 및 중상을 입는 피해 사례가 있어, 앞으로도 불법 유상운송 행위 근절과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통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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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광교대학로마을 민원 현장 점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17일, 영통구 이의동 광교대학로마을 일원(1279번지 등)을 방문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문석주 광교대학로마을발전협의회 회장, 광교1동장, 광교1동 행정민원팀장 등이 함께 참여해 주민 요구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민원 1: 광교대학로마을 음식거리 안내표지석 설치 요청 첫 번째 민원 사항은 “광교대학로마을 내 음식거리 안내표지석 설치”에 대한 주민 요청이었다. 현재 해당 마을에는 총 238곳의 상가가 영업 중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폐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다. 주민 측은 “지역 상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주요 지점 3곳에 음식거리 안내표지석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접근성과 지역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 부서는 “표지석 설치는 지역 상권 홍보 효과 증대뿐 아니라 방문객의 길찾기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나,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