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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부, 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여름철 성수기 맞아 올바른 탐방 문화 정착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아시아통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고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된 장소 외 야영·주차·취사·흡연 행위, 샛길 등 금지구역 출입, 오물이나 폐기물 무단 투기, 산 정상 등에서 음주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단속에 4,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특히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계곡 내에도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과 주요 거점지역(탐방로, 정상부, 한시적 허용지역 등)에 설치된 깃발과 현수막을 활용해 현장에서 집중단속 사항을 안내하고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도 관련 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여름 성수기(7~8월) 기간 동안 국립공원 단속건수는 총 2,405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주차(741건), 샛길 등 금지된 장소 출입(661건), 불법취사(376건), 오물투기(196건) 순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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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부의장이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지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와 운수사업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및 보조금, 적자손실액 산정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결정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리시 관내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통해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부의장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수익성에 치중해 폐선 위기에 놓이거나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공공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