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국제

국민권익위, "빗물받이 막히자 도로가 물바다"… 기습 폭우에 배수시설 민원 쏟아져

최근 1년 6개월간 ‘빗물받이, 우수관 등 배수시설’ 관련 민원 2만 604건 분석 결과 공개

 

[아시아통신] 최근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기습 폭우와 국지성 강우로 배수구가 역류하거나 빗물받이가 막혀 도로와 인도가 침수됐다는 민원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년 6개월간(2024년 1월~2025년 6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빗물받이, 우수관 등 배수시설’ 관련 민원 2만 604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배수시설 민원은 집중호우가 잦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2024년 민원의 40.9%가 이 시기에 발생했다. 또한 2024년 월평균 978건이던 민원은 올해 1,479건으로 크게 늘었고, 특히 2025년 6월에는 분석 기간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등 2025년 상반기 배수시설 관련 민원은 전년도 상반기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

 

전체 배수시설 민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됐으며,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올해 상반기 민원건수만으로도 전년도 연간 민원건수를 초과했다.

 

한편 지역별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상대적인 민원 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부산ㆍ광주ㆍ대전 등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수시설 관련 민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도로나 인도 등에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거나 침수 우려가 있어 정비를 요청하는 신고성 민원이 많았다. 특히 “도로와 인도에 물이 차서 지나갈 수 없다.”, “빗물이 역류해서 건물 안까지 들어왔다.” 등 불편을 넘어서 안전 우려가 함께 제기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신고성 민원 이외에도 ▴점검‧정비 등 선제적 대응 요청, ▴배수시설 공사 관련 민원, ▴배수시설 막힘 행위 관련 단속‧계도 요청 등이 제기됐다.

 

점검‧정비 등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는 민원은 주로 상습 침수지역을 미리 정비해 달라거나, 토사나 낙엽 등 쌓인 퇴적물을 제거해달라 또는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는 빗물받이로 교체해달라는 등 사고 발생 전 조치를 바라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배수시설 공사 관련 민원은 배수시설의 증설 또는 신설 공사를 요청하거나 해당 공사 이후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배수시설 막힘 행위 관련 단속‧계도 요청 민원의 경우 배수구, 빗물받이 등에 담배꽁초, 음식물 등을 무단투기하거나 공사장의 토사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자체가 강력하게 단속해달라는 내용으로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배수시설 정비 및 침수 예방 조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배수시설 관련 민원은 단순 불편 신고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조기에 감지하는 중요한 신호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반복되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민원 분석 자료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배너
배너


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