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소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 속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소방 교육과 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한다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훈련 장비·인력 지원 ▲시설 특성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 ▲우수 참여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인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 기반을 다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다중이용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인 만큼,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