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7월 7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피퇴거자는 강간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9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
피퇴거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등의 방법으로 출국을 거부했다.
지난 4월에는 강제 송환 대상자가 됐음을 파악한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했으나,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극심한 난동을 피우다 결국 항공기 탑승이 거부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의 대사관으로부터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송환을 완료했다.
송환국까지의 직항 항공편이 없어, 국외호송관이 2개국 경유하는 호송시간 24시간 일정으로 피퇴거자를 호송했다.
호송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환승편 지연 출발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지 재외공관의 도움으로 경유국 및 송환국 당국의 협조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송환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사범 등 국익위해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