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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수산부,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서․남해 내만 및 제주 연안 등에 고수온 주의보 발표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7월 9일 11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서·남해 내만과 일부 연안 및 제주 연안에 대하여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7.9, 09시부)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통해 현장 대응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양식 현장을 방문하여 양식 품종과 현장의 수온을 고려하여 어업인에게 어장관리요령을 안내하는 등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수온 주의보가 발표된 해역의 어업인분들께서는 사료 공급을 줄이거나 중지하시고, 대응 장비 점검 등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해양수산부도 지자체와 함께 양식현장을 방문하여 조기출하, 긴급방류, 사육밀도 조절 등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고수온 대응 애로사항을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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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