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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림청, 산지에서 가축방목시 나무보호시설 설치완화

7월 8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아시아통신] 산림청은 산지 내 가축방목 시 나무보호시설 설치의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시행령은 나무를 심은 지 15년이 지난 임업용산지에서 가축방목 시 축산법에 따른 52종의 가축 전체에 대해 입목·대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가축의 생태 특성을 고려해 나무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말, 면양, 염소,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 등 7종에 한해 나무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소처럼 방목 시 나무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연구 및 조사된 가축 45종에 대해서는 나무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공익용산지에 양식장 및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면적을 3000㎡ 미만까지 제한하던 것을 국토계획법의 제한 면적을 적용해 면적이 5000㎡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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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산정기준 제각각, 연구기관도 들쭉날쭉…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연구 운영 가이드라인 전면 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일(월)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회의에서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 기준, 부서명에 따른 업무분장 등 관리감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매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도 2억5천만 원을 출연해 정책연구과제 1건, 정책이슈리포트 1건을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두 연구기관 간 연구과제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서울시의 연구주제 선정과 활용방안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내부의 부서명과 실제 업무분장이 일치하지 않아 프로젝트 배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프로젝트 요청 시 부서명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조정해 과제 배분의 효율성과 연구 수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연구 난이도와 성과 활용성, 연구기간과 예산 구조를 고려한 서울연구원과 한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출연기관 연구사업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