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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평상·무허가영업 등 계곡·하천 불법행위 강력 단속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하천구역 불법행위, 미등록 야영장 및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음식점,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 집중 단속

 

[아시아통신]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도내 270개 유명 휴양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같은 불법 설치물과 불법 숙박시설, 야영장 등 안전 취약 시설 등이 중점적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하천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의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시군에 신고 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없이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계곡·하천 불법행위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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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영통구보건소‘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감성교감로봇 전달식 참석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7월 9일 영통구보건소 3층 대강당에서 열린 ‘AI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감성교감로봇 전달식에 참석해 사업 추진을 격려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 망포1·2동)을 비롯해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대한노인회 수원시 영통구지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AI로봇을 통한 건강관리 및 정서적 돌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공유했다. 영통구보건소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과 정서적 교류,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돌봄 서비스다. 전달된 ‘감성교감로봇’은 생활·건강 문진, 챗GPT 기반 음성대화, 음악·영상 콘텐츠 제공, 위급상황 감지 및 알림 기능 등을 갖추고 있어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고독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승 위원장은 “AI 로봇이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어르신 돌봄과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