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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재생 선진사례 수집, 활용”

밀양 문화도시센터 등 7곳 찾아 비교·견학 실시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비회기 기간을 활용, 도시재생 선진사례 수집을 위한 견학활동에 나섰다.

 

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직원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밀양시 문화도시센터를 비롯해 밀양지역 주요 시설과 문화유적 등 7곳을 찾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수집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한때 상권이 쇠퇴했던 옛 밀양대학교 주변 지역에 문화도시센터가 설치되며 2025년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다.

 

또한 체류형 복합테마공원인 농촌테마공원을 방문해 문화휴양형 체험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입화산 자연휴양림 등 울산 중구에 접목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찾아 정책적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밖에도 병영성 복원사업과 연계해 밀양읍성과 영남루를 찾아 문화유산 활용 방안을 점검하고 밀양아리랑 대공원과 달빛 쌈지공원도 방문해 중구의 학성공원과 달빛누리길 등 유사 시설과 비교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계기도 마련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의원은 “비회기 기간을 활용, 도시재생사업과 기존 문화유산 활용을 접목 시켜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있는 밀양지역을 찾아 우수사례를 수집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견학에서 직접 보고, 듣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중구에 접목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일에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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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