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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돌발해충 방제… 한 달간 집중 추진

6월 3일~7월 8일 공동방제 기간 설정, 지역별 집중방제

 

[아시아통신] 가평군농업기술센터가 돌발해충 확산방지를 위해 6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공동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별 집중 방제를 하고 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주요 발생지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협력해 광역 단위의 일제 방제를 실시중이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월 24일 과수농가가 밀집한 북면 백둔리 일대에서 ‘돌발해충 공동방제의 날’을 운영했다. 이날 농업기술센터는 군 산림과와 함께 광역살포기를 동원하고 방제요원 15명을 투입해 총 469.8ha(농경지 269.8ha, 인접 산림지 200ha)에 공동방제를 진행했다.

 

돌발해충은 예측이 어려운 시기와 장소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해충으로, 농작물과 산림에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한다. 특히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이 대표적인 해충으로 지목되고 있다.

 

가평군은 또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사과‧포도 등 5개 과수 작목과 친환경 재배지를 포함한 270ha에 해충 약제를 일괄 공급해 농가가 자체 방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집중적인 방제 조치 결과, 2025년 월동란 조사에서는 갈색날개매미충과 꽃매미 발생 면적이 전년 대비 약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황근 가평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돌발해충은 방제 시기를 놓치면 피해가 급격히 확대된다”며 “공동방제 기간 동안 군과 농가가 함께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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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