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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7월 4일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한울관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의정부시니어클럽이 주관한 이번 교육에서는 ▲혹서기 안전 ▲사고 유형별 응급처치 및 사고 예방법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등에 대해 다뤘다.

 

의정부시니어클럽은 관내 유일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올해 총 21개 노인일자리 사업단(1천480명)을 운영하며 의정부시 내 10개 수행기관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풍길·도시정원 관리 ▲카페아르츠(2호점) ▲한방차꾸러미 사업단 ▲전기차 충전소·자동심장충격기 사업단 등 매년 신규사업을 발굴해 노인의 역량과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무더운 여름 건강히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더욱 살피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총 208억 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603명이 증가한 5천 명의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했다. 특히, 사업 확대 및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내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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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