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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산림청, 산림종자산업 디지털화의 첫걸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가산림품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조달청 공고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종자산업의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산림품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축사업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는 7월 18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수립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기반하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장기계속계약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가산림품종 통합관리시스템’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주요 업무인 신품종 출원, 종자 관리, 산림 생명자원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전산화하는 시스템으로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을 개선하고, 사무 자동화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을 목표로 구축될 예정으로 향후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윤석범 센터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은 산림종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며, “민원인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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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