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뉴스

울산교육청, 교육현장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총력

각 학교와 기관에 예방 활동 강화 요청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학생과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예방 대책을 마련해 모든 기관과 학교에 안내했다.

 

울산교육청은 각 학교와 기관에 폭염 대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율 점검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학교에서는 실내외 온도 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야외 체육활동을 자제하도록 했다.

 

폭염 특보 발령에 따른 단계별 조치 사항도 안내했다.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단계별 조치 사항에 따라 등하교 시간 조정이나 휴업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 증상과 응급조치 방법도 안내해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자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중심으로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했다.

 

주된 작업 장소에는 온도계를 상시 비치해 체감온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장소에는 소금과 음료수 등을 비치해 탈진을 예방하도록 했다.

 

특히 폭염이 심할 때는 근로자에게 개인용 냉방장치나 통풍장치를 지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용 보냉장구를 착용하도록 해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울산교육청은 오는 10일부터 급식, 청소, 시설업무 등 폭염 취약 직종이 근무하는 학교 6곳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와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학교 현장에 폭염 응급 도구(키트)를 지원해 위급 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지역 학교와 기관에 온열질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폭염 안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