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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구, 위생환경개선 일반음식점 등 34개 업소 지원

 

[아시아통신] 울산 북구는 올해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일반음식점 등 34개 업소를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북구는 이들 업소에 주방 조리장 등의 노후된 후드시설 교체 등 업소당 최대 200만원, 총 6천만원 정도를 지원했다.

 

북구는 지난 3월 지원 희망업소 신청을 받아 신청 업소 94개 중 34개 업소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 지원한 34개 업소 중 3개 업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위생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북구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임에도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며 "외식업소의 위생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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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