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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본부 여주시 양귀리 흑석고개 도로개량공사, 당초 예정보다 2개월 조기 준공...사고 위험도 해소

급경사·급커브 구간 선형 개량으로 통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위험 해소

 

[아시아통신] 경기도건설본부는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와 양귀리를 연결하는 국지도 84호선 흑석고개 구간의 선형을 개선하는 ‘양귀리(흑석고개) 선형개량공사’를 조기 준공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경사가 심해 겨울철은 물론 평상시에도 화물차 등이 오르막에서 멈춰서는 등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해온 곳으로, 도는 총 72억 원(보상비 포함)을 투입해 총연장 0.92km의 도로를 정비했다.

 

기존 폭 7m의 도로는 10m로 확장됐으며, 오르막차로와 내리막차로를 신설해 통행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특히 도로 높이를 3.6m 낮춰 급경사를 완화, 차량 운행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도는 당초 공사 진행시 주민의 불편을 덜고자 양방향 차량 통행을 위해 구획별로 구분해 3번에 걸친 통행 운영을 계획했으나 일방통행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주경찰서, 여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과 기업인들에게 일방통행 시행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과 홍보를 통해 협조를 이끌어냈다.

 

공사는 착공 후 1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예정된 준공 시점인 2025년 9월보다 2개월 앞당겼으며, 건설사업관리비 약 1억 2천만 원을 절감했다.

 

차경환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지역주민과 기업인들의 깊은 이해화 협조 덕분으로 양귀리 흑석고개의 선형개량공사를 조기에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하고, “확·포장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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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대폭 완화한다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