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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복기왕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대북전단 불법살포 원천봉쇄 법적 근거 마련”

전단등 살포 무인자유기구 … 외부에 매단 물건 무게 관계없이 비행 금지

 

[아시아통신]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불법살포 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대북전단 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구 외부에 2㎏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워, 비행승인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제공역 중 관제권 또는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대북전단등의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입법 실효성과 집행력을 확보했다.

 

복기왕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북전단 불법살포 방치로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고통 받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접경지역 긴장을 완화하고 주민 안전을 강화해,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이뤄낸 남북 화해와 협력이 한반도 번영의 기틀이 됐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도 민주정부의 철학과 정신을 이어나가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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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2025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참석....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4일, 화성시민대학 계단식 강의실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사회적경제 주간행사'에 참석해 지역 마을공동체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배현경·송선영·이용운 시의원이 참석했고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관계자와 시민 등 약 80명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매년 7월 첫째 주를 사회적 경제 주간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기념식과 사회적 경제 포럼,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연대와 협력, 나눔과 상생의 가치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힘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 중심의 경제도시 화성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며,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