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명실상부(名實相符)’, 말 그대로 이름과 실제가 들어맞는다는 뜻으로, 이 표현은 우리에게 삼국지를 통해 익숙히 알려진 인물인 중국 후한말 시대 조조가 신하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명성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서로 일치하여 믿을만 하다.’는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
보훈(報勳)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훈을 세운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에 보답하는 것으로, 「국가보훈 기본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보훈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2025년 예산에도 2024년 대비 평균 5% 인상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상자들은 보훈급여금의 인상으로 인해 뜻밖의 불이익을 겪기도 합니다. 보훈급여금 중 일부가 기초연금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되거나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지원 자격 여부를 조사합니다. 보훈급여금의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감액되어 이전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줄었다고 보훈관서에 문의하시는 고령의 대상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 보훈관서의 보훈급여금 담당자는 기초연금 담당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산정된 내역을 확인하고, 법령에 따라 일정 부분 감산된 내역이 맞는지, 예외되는 항목으로 산정된 건 맞는지에 대해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훈급여금 일부를 받지 않는 경우의 기초연금 수입과 그 반대의 경우를 가정하여 대상자분께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공헌에 대한 보상이자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분들이 정책 간의 충돌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본래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명실상부한 보훈’을 위해 많은 이들이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 어려움이 생긴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문의하시어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