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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연봉 역차별 심화”

저임금 구조 개선 없이 위생·안전 책임질 수 없어
처우개선 조례 제정 및 정책토론회 추진 밝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의 연간 급여가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영양사보다 최대 1,300만 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영양사가 저임금과 경력 인정 차별로 인해 전문인력 이탈이 심각하다며, 서울시와 정부의 신속한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는 2010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2024년 기준 4,980개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2023년부터는 ‘아이 키우기 안전한 서울’, ‘어르신이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지원 대상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급식소(2024년 기준 279개소)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사업의 범위가 확대된 이후에도 센터 소속 영양사들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다. 급식 관리 대상이 어린이에서 노인·장애인 등으로 넓어지고 역할과 책임이 커졌음에도, 정작 영양사들의 급여 수준은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영양사보다 낮고, 경력인정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 6호봉의 연간 실지급 급여는 약 3,142만 원으로, 학교 급식 영양사(약 3,668만 원)와 사회복지시설 영양사(최대 4,435만 원) 대비 500만~1,300만 원 낮은 수준이다.

 

경력인정 범위에서도 차별은 뚜렷하다. 사회복지시설 영양사는 유사 경력까지 80% 인정되는 반면, 센터 영양사는 센터 내 경력만 100% 인정되며 팀장 승진 시 절반만 반영된다. 사실상 장기근속을 유도할 동력이 없는 구조다.

 

학교·사회복지시설 소속 영양사는 정기상여금, 근속 수당, 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 혜택을 누리는 반면, 센터 영양사는 대부분 수당에서 제외된다. 심지어 면허 수당마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 내 25개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균 이직률은 2024년 기준 30.1%로 나타났다. 2021년 25.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엔 32.6%까지 올랐다.

 

팀원 기준 3년 미만 재직 비율은 63%에 달하고, 10년 이상 근속한 팀원은 한 명도 없다. 결국 매년 인력의 3분의 1이 바뀌는 상황에서 기관이 급식 현장의 안전과 위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의원은 “2025년부터 어린이 급식과 사회복지급식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실효를 거두려면, 첫 번째 과제가 인력의 안정적 확보”라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센터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인상, 경력인정 기준 개편, 근속·자격 관련 수당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규정하는 조례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제정할 계획”이라며 “입법과정에 앞서 현장 전문가, 센터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센터를 떠나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올 정도로 현행 구조는 비정상”이라며 “아이들과 노인, 장애인의 밥상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전문가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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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