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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서울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연봉 역차별 심화”

저임금 구조 개선 없이 위생·안전 책임질 수 없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의 연간 급여가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영양사보다 최대 1,300만 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영양사가 저임금과 경력 인정 차별로 인해 전문인력 이탈이 심각하다며, 서울시와 정부의 신속한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는 2010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2024년 기준 4,980개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2023년부터는 ‘아이 키우기 안전한 서울’, ‘어르신이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지원 대상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급식소(2024년 기준 279개소)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사업의 범위가 확대된 이후에도 센터 소속 영양사들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다. 급식 관리 대상이 어린이에서 노인·장애인 등으로 넓어지고 역할과 책임이 커졌음에도, 정작 영양사들의 급여 수준은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영양사보다 낮고, 경력인정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 6호봉의 연간 실지급 급여는 약 3,142만 원으로, 학교 급식 영양사(약 3,668만 원)와 사회복지시설 영양사(최대 4,435만 원) 대비 500만~1,300만 원 낮은 수준이다.

 

경력인정 범위에서도 차별은 뚜렷하다. 사회복지시설 영양사는 유사 경력까지 80% 인정되는 반면, 센터 영양사는 센터 내 경력만 100% 인정되며 팀장 승진 시 절반만 반영된다. 사실상 장기근속을 유도할 동력이 없는 구조다.

 

학교·사회복지시설 소속 영양사는 정기상여금, 근속 수당, 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 혜택을 누리는 반면, 센터 영양사는 대부분 수당에서 제외된다. 심지어 면허 수당마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시 내 25개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균 이직률은 2024년 기준 30.1%로 나타났다. 2021년 25.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엔 32.6%까지 올랐다.

 

팀원 기준 3년 미만 재직 비율은 63%에 달하고, 10년 이상 근속한 팀원은 한 명도 없다. 결국 매년 인력의 3분의 1이 바뀌는 상황에서 기관이 급식 현장의 안전과 위생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의원은 “2025년부터 어린이 급식과 사회복지급식을 통합 운영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실효를 거두려면, 첫 번째 과제가 인력의 안정적 확보”라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센터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인상, 경력인정 기준 개편, 근속·자격 관련 수당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규정하는 조례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제정할 계획”이라며 “입법과정에 앞서 현장 전문가, 센터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센터를 떠나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올 정도로 현행 구조는 비정상”이라며 “아이들과 노인, 장애인의 밥상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전문가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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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대로 된 국가 지원으로 동두천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시아통신] 새마을운동 동두천지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2주 동안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의 다섯 번째 주자로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우리 마을,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마을은 수십 년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주민 조직으로, 이번 시위 참여는 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윤수정 지회장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이 오랜 세월 감내해 온 희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위는 결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그동안의 동두천 희생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평택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새마을의 참여는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봉사단체들까지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라며,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