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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예우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 통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 서울시가 앞장서겠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용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무연고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예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홍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며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자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협력하여 적절한 장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2024년 2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무연고 사망자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예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다.

 

홍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별도의 예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마지막까지 합당한 예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홍 의원은 “국가유공자가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앞장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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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대로 된 국가 지원으로 동두천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시아통신] 새마을운동 동두천지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2주 동안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의 다섯 번째 주자로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우리 마을,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마을은 수십 년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주민 조직으로, 이번 시위 참여는 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윤수정 지회장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이 오랜 세월 감내해 온 희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위는 결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그동안의 동두천 희생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평택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새마을의 참여는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봉사단체들까지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라며,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