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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7월부터 '친절한 수도요금 청구서' 발행… 큰 글씨·친환경용지 사용

청구서 크기 줄이고 친환경 재생 용지 도입… 연간 8천만 원 비용 절감 효과

 

[아시아통신] 7월부터 발행하는 수도 요금 종이 청구서가 좀 더 컴팩트해지고 또 보기도 편하게 바뀐다. 납부금액, 납부기한, 고객번호 등 꼭 필요한 정보는 큼직하게 표기하고 수용가(전기‧전자 소비자)처럼 어려운 말은 수도사용자처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아울러 종이 청구서 사이즈도 4단에서 3단으로 줄이고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해 환경 보호는 물론 비용도 절감한다. 1년간 발행되는 청구서는 약 1200만 장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말부터 시민들에게 발송하는 수도 요금 종이청구서 디자인과 크기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복된 정보와 복잡한 구성으로 가독성이 떨어지고 수십년간 사용되어온 용어 등으로 핵심 정보 파악이 쉽지 않았던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글자크기 확대, 용어 변경, 중복 정보 삭제, 청구서 규격 축소, 친환경 재생용지 사용, OCR 밴드 폐지 등이다.

 

먼저 청구서상 납부 금액, 납부기한, 고객번호 등 핵심 정보를 기존보다 크게 표시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용가번호’는 ‘점검번호’로, ‘수용가’는 ‘수도사용자’로 바꿔 시민 이해를 높이고 중복 정보나 사용률이 낮은 수치 등은 과감하게 정리했다.

 

청구서의 규격도 줄였다. 기존 4단(21×35.5㎝) 사이즈 청구서를 3단(21×28㎝)으로 축소해 인쇄와 발송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 재생용지를 전면 도입해 환경보호에도 힘을 더한다.

 

시는 연간 1200만 건 이상의 수도 요금 청구서가 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서 규격 축소로 연간 약 5,800만 원, 재생용지 전환으로 약 2,2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도 연간 14.3톤 줄어드는 등 환경적 효과도 기대한다.

 

납부 방식 안내도 새롭게 바뀐다. 시는 기존 OCR(광학 문자인식) 밴드 활용 방식을 전자 납부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청구서 하단에 인쇄되는 OCR밴드는 요금 납부시 기계가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장치다. 하지만 이용률이 3.7%에 불과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었다. 전자납부로 방식을 변경하면 이중납부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기존 OCR 방식을 이용하던 시민도 고객전용 입금계좌, QR코드, 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계속 납부할 수 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수도요금 청구서 개편은 시민 편의와 환경보호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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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대로 된 국가 지원으로 동두천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시아통신] 새마을운동 동두천지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2주 동안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의 다섯 번째 주자로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우리 마을,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마을은 수십 년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주민 조직으로, 이번 시위 참여는 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윤수정 지회장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이 오랜 세월 감내해 온 희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위는 결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그동안의 동두천 희생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평택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새마을의 참여는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봉사단체들까지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라며,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