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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피난약자시설에 전기차 충전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합동훈련 병행

화재예방 및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습 중점 교육·훈련 병행

 

[아시아통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립병원과 민간 운영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총 22곳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완료하고, 이에 따른 민‧관 합동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7월 3일(목)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서울시립병원 5곳, 요양병원 9곳, 노인요양시설 7곳, 장애인복지시설 1곳 등 총 2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에 △화재감시 CCTV(열화상, 불꽃감지카메라) 설치 △질식소화덮개(질식소화포, 케이스함)를 설치 지원했다.

 

또한 안전시설 설치 후 피난약자시설 종사자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전기차 질식소화덮개 사용법, 화재감시 CCTV 운영법, 화재 시 피난·대피요령 등 전기차 화재 시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훈련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이밖에도 관계인이 화재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소방시설 및 방화문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정비△대상별 피난약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피난·대피계획 수립 등 안전컨설팅도 실시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구역에서의 화재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기차 충전 시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및 자율적인 화재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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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대로 된 국가 지원으로 동두천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시아통신] 새마을운동 동두천지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2주 동안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의 다섯 번째 주자로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우리 마을,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마을은 수십 년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주민 조직으로, 이번 시위 참여는 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윤수정 지회장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이 오랜 세월 감내해 온 희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위는 결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그동안의 동두천 희생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평택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새마을의 참여는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봉사단체들까지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라며,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