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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북교육지원청, 안전한 이동 지원으로 참여 기회 높여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체험 ‘다원버스’ 지원 확대

 

[아시아통신]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돕는 ‘다원버스(특수)’ 차량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보조 인력 부족, 장소 섭외와 이동 제약, 안전 문제 등으로 체험학습 참여가 어려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교육 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추진한다.

 

‘다원버스(특수)’는 강북지역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47개 학교에서 총 31회에 걸쳐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아 40회 내외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차량에는 반드시 보조인력이 함께 탑승해 학생들의 승하차를 돕고 체험활동 중 안전 관리를 책임진다.

 

보조인력은 사전에 특수교육 이해 연수를 이수해, 학생들의 이동과 체험활동 전반에서 안전 관리를 맡는다.

 

교육청은 차량 지원 학교를 직접 방문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운전자 음주 측정도 함께 진행하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강북교육지원청은 ‘다원버스(특수)’ 운영으로 학부모와 교사가 안전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도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사회성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높이고자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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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대로 된 국가 지원으로 동두천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시아통신] 새마을운동 동두천지회가 지난 6월 23일부터 2주 동안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도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의 다섯 번째 주자로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과 우리 마을, 동두천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마을은 수십 년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주민 조직으로, 이번 시위 참여는 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윤수정 지회장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동두천이 오랜 세월 감내해 온 희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위는 결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그동안의 동두천 희생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고 평택 등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새마을의 참여는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봉사단체들까지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라며,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