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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업부, 함께 실천하는 온도주의 우리 모두가 에너지절약 주인공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

개그우먼 이수지, 2025년 에너지 절약 공익광고 모델로 출범식 동참

 

[아시아통신] 냉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에너지요금 부담이 커지는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정부와 시민,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온도주의’동참을 선언했다.‘온도주의’는 적정 실내온도 26℃ 준수 등 절약 행동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함께하자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의 메인 슬로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일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시민단체, 기업 및 에너지 공공기관 등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온도주의 슬로건을 최초 디자인한 광운대 이종혁 교수가 그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고도화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교수는 “그간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에너지 절약 대표 브랜드로 온도주의가 확산됐으며, 앞으로 학교·공공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도주의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라면서 그 첫 단계로 제작한‘온도주의 지비츠’를 배포했다.

 

또한, 2025년 에너지절약 공익광고 모델로 선정된 개그우먼 이수지 씨의 여름철 에너지절약 실천 다짐을 담은 영상 광고도 최초로 공개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수지 씨는 모델 선정 소감 및 절약 실천요령 등을 주제로 출범식에 참석한 내빈 및 시민·학생들과 함께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해 캠페인에는 LG 전자, 롯데 GRS 등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기업들과 함께 스마트앱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챌린지’, 매장 내 ‘캠페인송’등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수진작과 민생경제 핵심 추경사업인‘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 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돌려주는 사업으로 국회에서 추경이 의결되는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사 이후 참석자들은 온도주의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매장을 방문하여 온도주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거리 캠페인도 진행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원주 대변인은 “최근 10년간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등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위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기후민감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정 실내온도 26℃ 준수 등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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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