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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수산부, 패각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환경오염 방지 기준 준수 조건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 사용 허용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운반업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수산부산물을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의 조건부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보관시설 구비를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간 수산부산물 운반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수산부산물을 운반만 하는 경우는 보관시설 구비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하여 수산부산물 운반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일괄 금지되어 있어 염산을 활용해 생산하는 제설제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업계의 의견을 검토해 환경오염 방지 기준을 준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수산부산물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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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2월 9일(화) 2시와 4시, ‘2025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2025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송년 행사’에 연이어 참석하여, 복지와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의회가 추진해 온 보육·복지 지원 정책을 공유하였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최고 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여 사회복지관 관장 100명을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응하는 사회복지관 역할 모색을 위한 ‘통합 돌봄 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역할(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통합 돌봄 시행 사업 진행 및 운영 사례 보고, 향후 과제(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복지관은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해 온 서울 복지의 핵심 현장”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관장·관리자 여러분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