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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개정!

어린이 보행안전 실현 위해 예산지원 근거 마련...현장 중심의 실질 개선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개선‧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김영옥 위원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많은 아이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 내의 통학로 중 일부는 수백 명이 넘는 아이들이 통학을 하지만 그 길이 너무 좁고, 특히 신호를 대기하는 보행로가 좁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시적으로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안전의 경계선 지대에 있는 곳은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면서, “아이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명문화로 통학로 개선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어린이의 보행 안전은 단순한 물리적 설치를 넘어서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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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