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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상하이, 글로벌 문화관광 협력 위한 MOU 체결

산업 협력, 공동 마케팅, 기업 네트워킹, 교류 지원, 정책 공유 등 5대 분야 실질 협력 추진
서울·상하이 서로의 근거리 관광지 ‘핫플’로 부상, 업무협약 계기로 한중 관광 교류 확대 기대
市, “양 도시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 지속할 것”

[아시아통신]

 

아시아 대표 관광도시로 손꼽히는 서울시와 중국 상하이시가 문화관광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울시는 상하이시 문화여유국과 ‘문화관광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5일(수) 14시에 중구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과 청매홍(程梅红) 상하이시 문화여유국 부국장이 참석해 각 도시를 대표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와 상하이시가 2014년에 우호 도시 관계를 맺은 이후, 두 도시 간 처음으로 체결한 관광 분야 공식 협약이다. 최근 활기를 띠는 한중 관광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1분기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112만 명으로 전체 방한 외래관광객(387만 명)의 2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인의 중국 방문도 66만 명에 달해, 양국은 서로를 핵심 관광지로 중요하게 여기는 추세이다. 시는 양국 간 관광정책 변화에 발맞춰 상하이시와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양 도시는 이번 협약에서 ▴문화관광 산업 협력, ▴공동 관광 마케팅, ▴관광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대표단 및 언론 교류 지원, ▴정책 및 정보 공유 등 5개 주요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직후부터 공동 실무협의체를 출범하여 오는 가을부터는 ‘한중 환대주간’ 공동 개최, 양국 관광 콘텐츠 기업 간 연결 프로그램, 로컬 관광상품 공동 개발 등을 순차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나 홀로 여행하기 1위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오래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매력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며 상하이시 또한 역시 중국 인바운드 관광의 제1 관문 도시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도시가 관광산업 전략을 공유하며 중장기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함께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과 상하이는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양 도시의 짧은 시간에 즐기는 ‘주말 속성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에서는 감성까페나 피부클리닉을, 상하이에서는 디즈니랜드나 지역 맛집 등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하이 거주 직장인 왕샤오페이(王晓培, 35세)는 “금요일 저녁 서울에 도착해 친구들과 얼굴 관리 받고, 홍대에서 디저트 먹고, 성수에서 쇼핑하고, 일요일에 돌아가면 월요일부터 다시 예뻐진 기분”이라며 “서울 주말 여행은 이제 일상이 됐다”라고 전했다.

 

상하이의 한 중국 여행 OTA 관계자는 “한국인 여행객들의 후기가 중국 SNS에 다시 확산하면서 중국 현지인들이 한국인의 여행 코스를 따라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며 “이처럼 도시 간 경험 공유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했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과 상하이의 이번 협약은 양 도시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함께 키워나가고자 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양 도시가 가장 먼저 글로벌 관광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실무 교류뿐만 아니라 공동 사업 등 체계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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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