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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세청,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했다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아시아통신]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란?

사업자, 비영리단체, 국가기관 등이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자료 제출의무자

· 일용·상용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강연·고문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자에 대가를 지급한 자.

 

·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미제출·허위제출 시 발생 불이익

△미제출 등 가산세 (소득법 §81의 11, 법인법 §75의 7)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근로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3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지급액 × 0.25%.

 

※ 인적사항, 지급액 등 미기재 또는 오류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등 과태료 (소득법 §173, 소득법 §177)

· (소득자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전부 미제출: 건 별 20만 원.

- 일부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제출: 건 별 10만 원.

 

※ 과세관청의 시정명령이 있는 후 그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성실 제출 시 세액공제 혜택

· 적용대상 소득자료: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 그 외 소득자료 적용대상 X)

 

· 적용요건: 제출기한 내에 전자제출(홈택스·손택스).

 

· 적용기간: '21.11.11. ~ '26.12.31.

 

· 공제금액: 용역 제공자 수 × 500원('24. 12. 31. 제출 분까지 300원).

- 연간 최대 200만 원, 최소 1만 원.

 

■ 소득자료 제출방법

·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 우편·방문 제출(세무서).

 

제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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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중학교 학교장과의 간담회 열고 학교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진로탐색 지원 프로그램 발전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용인의 중학교 교장들을 만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용인 기흥ㆍ수지구 20개 중학교 교장들과 만나 각 학교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조치계획과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이상일 시장과 지역내 초ㆍ중ㆍ고 학교장의 간담회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장들은 그동안 간담회에서 나온 학교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행정을 펼치고, 제도적 문제와 각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온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생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용인특례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고, 지난 2023년부터 매년 학교장,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에서 요청하는 환경개선과 안전대책을 해결했다”며 “시와 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