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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성군, 몽골과 독수리 보호 위해 손잡다!

25일, 이상근 고성군수 몽골 국립대학교 방문

 

[아시아통신] 고성군과 몽골이 독수리 보호를 위해 손을 잡았다.

 

경남 고성군은 6월 25일,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몽골국립대학교에서 몽골국립대학교 인문과학대학(학장 볼드 에르덴 바스트), 몽골조류학회(회장 바트출룬 투브신)와 함께 ‘독수리 보호 및 상호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국은 △독수리의 이동, 월동 생태 및 보전에 관한 공동 연구 수행 △날개표식(윙텍)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 공동구축 △고성 독수리쌀 판매 수익금을 활용한 독수리 보호 방안 강구 △독수리 보호를 중심으로 고성군과 몽골간 농산물, 지역사회, 학생교류 프로그램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대 독수리 월동지인 고성군의 보전 노력이 몽골과의 국제 공동연구 및 실천적 연계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성군은 이를 기반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농산물 브랜드 개발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상근 고성군수와 최을석 고성군의회 의장은 이날 행사에서 고성군이 수십 년간 이어온 독수리 보호 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몽골국립대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고성군은 1997년부터 독수리 먹이주기 사업을 통해 국내 독수리 보호에 앞장서 왔다.

 

이상근 군수는 “몽골의 어린 독수리가 3,000km를 날아 고성군에서 겨울을 보내고 다시 돌아가는 인연이 수십 년째 이어져 왔고 그 인연이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몽골과 고성군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기대하며 독수리와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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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