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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함양군, 2027년 도민체전 공동 유치 함양·산청·거창·합천 4개 군 결의대회

24일 4개 군 의지 모아, 상생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다짐

 

[아시아통신] 함양군은 24일 오후 2시 거창문화원에서 열린 ‘2027년 도민체전 공동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결의대회’에 참여해 본격적인 유치전에 동참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신성범 국회의원을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김윤철 합천군수 등 4개 군 단체장과 체육회장, 지방의회 의원, 종목별 체육단체, 지역 상공계, 주민대표 등 220여 명이 참석해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뜨거운 의지를 모았다.

 

4개 군은 2027년 도민체전 공동 유치가 서부경남의 균형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 평가하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4개 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에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도민체전 유치가 성사되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고용 창출로 이어져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성범 국회의원은 “도민체육대회 공동유치는 지역의 스포츠 발전은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4개 군이 하나로 뭉쳐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이번 공동 유치는 서부 경남의 상생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4개 군이 보유한 우수한 스포츠 인프라와 청정 자연을 바탕으로, 스포츠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최고의 도민체전을 약속드린다. 4개 군 모든 군민의 힘찬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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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