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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성특례시의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 참석

종합 6위 등극...한계를 넘은 도전과 함께 만든 감동의 물결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24일, 호텔 푸르미르(안녕동)에서 열린 제15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에 참석해 선수단의 헌신과 열정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과 이용운, 이은진, 오문섭, 송선영 의원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으며, 선수단과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해 대회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배정수 의장은 “작년에 이어 금메달 19개 등 총 57개의 메달을 획득해 장애인 체육의 기량을 맘껏 보여준 선수단에 축하와 영광의 말씀 전한다”면서 “화성특례시의회는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고,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의 저변 확대와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9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25개 등 총 57개 메달을 획득해 종합 6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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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