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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성군, 여름철 장마 대비 피해 예방 총력 대응

재난취약시설 점검 대피 훈련 재난자원 확보 등 선제 대응 강화

 

[아시아통신] 보성군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취약시설 사전점검, 구호물자 확보, 주민 대피 훈련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4개소, 저수지 102개소, 소하천 391개소, 산사태 취약지역 201개소 등 주요 재난 취약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대형 건설 현장 53개소에 대해서는 2인 1조 담당제를 운영해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상습침수지역의 빗물받이와 우수맨홀에 대한 사전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배수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 불편을 사전에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 침수지역의 빗물받이와 우수맨홀 등 배수시설을 사전 정비해 침수 피해 예방에 나섰으며, 기상 상황에 따라 재난 안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사전 예보 단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예측할 수 없는 호우가 지속됨에 따라 경미한 위험 요소는 즉시 현장에서 조치하고, 피해 발생 시 119 등 신속히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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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