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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성군, 화합과 단결의 '제15회 겸백면민의 날' 성황리 개최

300여 명 면민 참여, 장학금 전달 노래자랑 등 지역 결속 다져

 

[아시아통신] 겸백면은 지난 24일 겸백초등학교 초암관에서'제15회 겸백면민의 날'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겸백면민회가 주최 주관했으며, 김철우 보성군수, 임윤모 겸백면장, 면민과 향우, 초청 내빈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민 간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겸백면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온 면민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기념식과 미래 세대인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 함께 진행돼 훈훈한 감동을 더했다.

 

이어 고무신 던지기, 투호 던지기, 윷놀이 등 다양한 체육행사가 펼쳐졌으며, 면민 노래자랑에서는 남녀노소 참가자들이 끼와 재능을 발산하며 현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이날 겸백면민의 날 행사는 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지역 사랑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긍 겸백면민회장은 "제15회 겸백면민의 날에 함께해주신 모든 면민과 향우,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겸백면민 모두의 결속을 다지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겸백면을 사랑하는 면민과 향우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뜻깊게 만들었다."라며 "앞으로도 겸백면이 더욱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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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