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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창군, 6월 확대 간부회의 개최

군정 역점 사업 추진 상황 전방위 점검

 

[아시아통신] 거창군은 지난 24일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구인모 군수와 부서장, 읍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행정과 문이원 주무관이 ‘영양사의 역할과 일상’을 주제로 5분 공감 발언을 진행했다. 영양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직무상의 어려움을 진솔하게 공유한 이번 발표는, 현장 직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다양한 업무를 하는 직원 간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이어진 보고회에는 2025년 핵심성과목표제 운영계획과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종합 보고가 이뤄졌다.

 

먼저 2025년 현안역점 사업으로 △주거 문화의 거점 지역활력타운 조성 △지역맞춤형 임신·출산 통합인프라 조성 △학교복합시설 건립 △거창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총 50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16건은 완료, 34건은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이거나 사업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약사업 추진현황 보고에서는 전체 57건 중 22건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됐으며, 완료된 사업으로는 △미래 교육도시 거창 마스터플랜 수립 △농촌 인력난 해소 △산악 트레킹코스(감악산 무장애나눔길) 조성 등이 포함됐다. 전체 추진율은 약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외에도 핵심 사업인 화장장 건립, 의료복지타운 조성, 명품 위천천 조성 사업 등에 대해서는 기간별 목표 달성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사업별 단계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산불 예방과 봄축제 추진을 위해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직원들이 최선을 다한 덕분에 경남 군부 중 인구 1위, 2024년 합계출산율 1.20명, 전국 3대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의 금자탑을 이룰 수 있었다”라며 “남은 민선 8기 공약사업 마무리와 2027년 도민체전 유치,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전 직원들의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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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