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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양수산부, 여름철 고수온·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감 있는 모의훈련 실시

전남 여수시 화태 해역에서 민-관 합동으로 고수온·적조 피해예방 모의훈련 실시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6월 26일 전남 여수시 화태 해역에서 전라남도, 여수시,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5년 고수온·적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7월 중순과 8월 초에 고수온과 적조 주의보가 각각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해경, 어업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하고, 선박 24척, 황토살포기 2대, 항공기 1대 등을 동원하여 실전과 같은 모의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모의훈련은 전남 여수시 화태해역에 고수온 및 적조주의보가 발표됐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했다. 먼저 해경 항공기를 통한 항공예찰과 지도선을 활용한 선박예찰을 통해 적조 발생 및 이동 상황을 전파하고, 적조의 유입이 예상되는 해역에 황토살포기 2대와 어선 16척이 합동으로 황토를 살포하여 방제했다. 또한, 양식장에서는 피해 발생 전에 양식 중이던 조피볼락을 긴급 방류하는 한편, 차광막 설치 및 액화산소 공급을 통해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시연도 했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동 모의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적조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해양수산부는 재해가 발생하면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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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