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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평군의회, 제30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등 총 23건 의결

 

[아시아통신] 양평군의회는 20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7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건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양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1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 그리고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양평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주민조례청구) 1건으로 총 23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정례회 주요 내용은 지난 10일부터 9일간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기간 연장한 ▲양평군 청소년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안(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재심의 했으나, 의결 과정에서 과도한 재정 부담과 학생 안전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제기되어 긴 토론 과정 끝에 “부결”했다.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은 이날 폐회사에서 “양평군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군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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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