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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이제 국가 재정 사용할 때…경기침체 심해 정부 역할 필요"

제26회 국무회의 주재…"과도한 재정사용 안되지만 정부 재정 본질적 역할 있어"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균형 재정을 해야하지만, 수입도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혹은 "어쩌면 좀 과하게 생각하면 그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은데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연간 민원 양이 한 천수백만 건 되는 것 같다"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민원에 소모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만 "똑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신속하게 하느냐 지연되느냐 그건 큰 차이가 있다"며 "어떤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고, 반응을 해 주고, 또 가능하면 신속하게 반응해 주고, 설득도 충분히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정부, 행정으로부터 무시당했다, 소외 받고 있다, 억울하게 처분받았다, 해 줘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어서 배제됐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안 되는 것을 생떼 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면서 "진지하게 민원을 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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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