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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옥천군·대한전문건설협회 응급복구를 위한 협약식 및 청렴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옥천군은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응급복구 지원 협력업체 협약식 및 위촉식, 청렴·부패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민·관이 협력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이날 위촉된 응급복구 지원 협력업체는 총 23개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옥천군 운영위원회의 회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연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중장비를 동원하는 지원 협력업체이며 임기는 2년으로 옥천군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협약을 통해 선정된 지원업체는 재난 발생 시 긴급 출동과 복구 작업에 투입되며, 군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옥천군 운영위원회의 회원 46개 업체의 인력 지원에도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옥천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 하도급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하며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 행위는 단순한 계약상의 위반을 넘어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중심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민·관이 함께 재난을 극복하고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며“청렴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며, 불법 하도급 근절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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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