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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원시장 임기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시장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등에 대한 사항이다.

 

홍종철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연계함으로써 책임 있는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인사 갈등 없이 시민 중심의 행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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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유통단지 조성 관련 현안 협의..."주민의 합리적 요구 받아 들여져야 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3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의 조성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졌다. 먼저,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감정평가사 선정과 관련해 “감정평가 결과를 놓고 주민과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면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사업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면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감정평가사 선정과 감정평가 결과가 주민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경기도 관계 부서와 경기주택토지공사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광명 유통단지의 용적률 상향, 고도제한 완화 그리고 허용 업종 확대문제와 관련해 유종상 의원은 “광명 유통단지가 경기남부권역의 대표적 화훼단지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정 규모와 업종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