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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년 시선으로 남구 관광 매력 알린다 ... ‘트래블리더’ 팸투어 개최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는 13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한국관광공사 대학생기자단 ‘트래블리더’ 10여 명을 초청해 남구의 관광 매력을 알리는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에 초청한‘트래블리더’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학생기자단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취재하고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젊은 세대의 시각으로 관광 매력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번 팸투어는 우리 남구의 여름 대표 축제인 장생포 수국페스티벌과 생태·문화를 두루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첫날은 해피관광카드를 활용한 태화강 동굴피아와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 현장 그리고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등 특구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다.

 

이튿날에는 철새홍보관과 삼호대숲을 방문해 울산의 생태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도심 속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 관광지를 직접 체험했다.

 

이번 현장 답사를 통해 ‘트래블리더’는 울산 남구의 관광지를 자신들의 SNS채널과 한국관광공사 공식 홈페이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등에 소개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을 대학생기자단의 신선한 시선으로 소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을 강화해 사계절 내내 매력적인 남구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4회 장생포 수국 페스티벌은 지난 7일부터 3주간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수국을 테마로 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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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