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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경기도의원, 김포고촌 민간임대주택 9년째 표류…경기도 적극 협력 촉구

김시용 의원, “경기도·LH 상호 합리적인 선에서 문제 해결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9년째 지연되고 있는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포고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6년부터 추진해왔으나, 경기도의 그린벨트(GB) 해제 문제로 인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김시용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김포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LH에서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를 요구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방향에서 GB 해제 방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와 LH의 입장 차이로 인해 사업이 9년째 표류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간 협의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적극 협력하여 주민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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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