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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협의체’ 구축

지역사회와 함께 장애학생 취업·자립 초석 다져

 

[아시아통신] 경기도교육청이 장애학생 대상 진로직업교육의 활성화와 취업 연계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협의체’를 구축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으로 이뤄졌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방안 마련과 지역 내 취업률 확대 및 장애학생의 자립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13일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과 취업 연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수교육과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장애학생 취업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졸업 후 원활한 취업과 자립생활 지원 방안을 긴밀히 협의했다.

 

협의체는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전반에 대해서는 수시로 만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 영역별 소규모 협의회도 필요에 따라 개최하여 상시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를 고양, 남양주, 부천, 수원, 이천, 의왕, 의정부 등 7개 지역에 설치했다. 센터는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취업 연계 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전반에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체 연계 및 정부주도형 취업 연계 지원, 장애 맞춤기관 현장실습, 산업체 발굴 사업 등을 펼쳐 장애학생이 다양한 취업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활성화와 학생 자립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갈 것”이라며 “진로직업교육과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장애학생이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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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