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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장학은 교육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

경기도교육청, 13일 ‘2025 지구장학 콘퍼런스’ 개최

 

[아시아통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장학은 현장의 어려운 점을 뒷받침하고, 해결해주며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경기미래장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3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5 지구장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학교자율운영 확대를 위한 경기미래장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학교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장학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도내 지역별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대표,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경기미래장학의 실천을 위한 담론을 펼쳤다.

 

주요 순서는 ▲경기미래장학을 통한 학교자율운영 확대(박주형 경인교대 교수) ▲정책 추진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장학(신중철 안일중 교장) ▲경기미래장학 체계 구축(장수연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3인의 주제 발제로 시작했다.

 

발제자 일동은 학교가 학교자율장학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은 장학이 폭넓고 깊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를 중심에 둔 경기미래교육 실현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임 교육감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경기미래장학과 관련해 다양한 질문과 제안을 공유하며 정책과 현장, 실천과 소통의 시간으로 마련했다.

 

임 교육감은 “과거 장학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쪽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앞으로의 장학은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학의 목표나 방법은 이미 충분히 공유돼 있으므로 교육이 잘 가동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장학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교 교육을 힘들게 하는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학교 교육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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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