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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교육예산 집행률 부진 정조준…“남은 예산은 기회의 상실”

장윤정 의원, “교육 현장성과 적합성 높이는 예산 편성 개선책 마련 필요”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초과 세입과 대규모 집행 잔액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예산의 정밀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장윤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세입 결산액이 24조 1,81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약 988억 원이 초과 수납된 것은 세입 추계의 실패로 봐야 한다”며, “이러한 오차는 재원 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정책이 제때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세출 분야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4년 집행 잔액만 4,343억 원에 이르고, 특히 25개 교육지원청의 예산 현액 2조 8,000억 원 중 무려 1조 1,0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채 이월되거나 남은 것은 교육현장의 실제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편성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몇 년간 집행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계속비 사업 활용, 선금 지급 확대 등도 시행 중”이라면서도,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장윤정 의원은 “교육예산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정책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절약이 아니라 정책이 실행되지 못한 기회의 상실”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예산의 계획, 집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교육 현장성과 적합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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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