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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필요한 곳에 잘 쓰이도록 예산구조 설계하는 것이 적극행정”

김회철 의원 “그간의 집행 결과 분석을 통해 예산 책정 오차 줄일 것” 주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교회계 세출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경기도교육청의 건전한 예산구조 설계를 주문했다.

 

김회철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설립과에서 지원한 ‘도서지역 학생 통학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2024년까지 학교설립과에서 목적지정 사업으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교부해 온 제부도 거주 학생 통학비 지원이 2024회계연도 결산까지만 상임위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예산과 사업이 점점 설명서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학교별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단위학교에 총액교부사업으로 배부되면 결산 심사에서 그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운영비에 포함되는 총액교부사업이 매년 확대되는 것이 자율성 확대와 동일한 맥락은 아니라고 본다”며 “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만큼 경영의 책무성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감사관 결산 보고에서는 “지난 2년간의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않는다”면서 “그간의 추진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의 보편적 통계치를 알 수 있고, 이를 반영해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확보의 첫 걸음이다”고 말했다.

 

답변에서 정진민 감사관은 “공익제보자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올해에는 사업예산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적받은 바와 같이 그간의 지급건수 평균치를 계산해 현실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김회철 의원은 “모든 예산은 시급성 못지않게 적확성도 중요하다”면서 “매년 동일하게 지적되는 만큼 각 부서에서도 철저한 성과 분석을 통해 예산 책정의 오차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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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