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뉴스

울산교육청, 교사 추천과 보호자 요청으로 연중 상시 진단

경계선 지능‧난독 학생 상시 진단 체계 첫 가동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교육청은 6월부터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거나 난독 증상을 보이는 초중학생을 조기 발굴해 지원하고자 ‘상시 진단 서비스’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2025년 울산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따라, 학습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해 맞춤형 중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상시 진단 서비스는 울산교육청이 처음 도입하는 방식으로, 담임과 교과교사의 3개월 이상 관찰 결과에 따라 교사 추천과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진단이 진행된다.

 

진단에는 지능검사, 적응행동검사, 기초학습검사 등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한다.

 

특히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경력이 있는 특수교사, 관련 학과의 현직 교수가 전문 인력으로 참여해 진단의 신뢰도를 확보했다.

 

진단검사를 방과 후에 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초중등 특수교사가 학교로 직접 방문해 진단하고, 토요일과 방학 중에는 보호자와 함께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상시 받을 수 있다.

 

보호자 동의를 바탕으로 검사 결과는 관련 센터와 공유되며, 필요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로 연계된다.

 

특히, 순회 근무 경험을 갖춘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들이 진단에 참여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울산교육청은 진단 내용을 구성하고 결과를 해석하며, 중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진단 전문가 협의체’를 정기와 수시로 운영한다.

 

또한, 기존의 학습 중재 사업인 ‘움터 프로젝트’의 연계로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 지원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진단 결과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거나 난독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게는 예산과 학교 여건에 따라 정규수업 내 개입형 지원부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집중 중재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과 난독 학생은 외형적으로 눈에 띄지 않아 조기 진단이 핵심이다”라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실현하고자 학습장애 학생의 상시 진단 등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