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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수 3주 연속 유행기준 이하, 6월 13일(금)부터 ’24-’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6월 13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수는 이번 동절기 높은 정점(’25년 1주 99.8명)을 보인 후 감소세에서, 봄철 2차 정점(’25년 15주차 21.6명)을 보인 후 감소하여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8.6명) 이하**로 떨어졌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결과도 ’25년 1주(’24.12.29. ~ ’25.1.4.)에 62.9%로 최고 검출률을 보인 후 점차 감소했다. 이후 3월부터 다시 증가하여 17주(4.20.~4.26.)에 28.8%까지 증가하면서 검출되고, 이후 감소 추세로 21주차부터는 5% 내외의 검출률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러스 아형은 2024-2025절기 초반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했으며, 봄철 이후 대부분 B형이 검출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고위험군*에 대해 임상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처방 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붙임3).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하여 유행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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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